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5. 01:45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친구인 피해자 J( 여, 15세) 을 만 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 가위, 바위, 보 게임’ 을 하여 진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근처 벤치로 피해자를 옮겨 벤치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 와 피고인 A도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각 간음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1. 15:06 경 부천시 K에 있는 L 고등학교 1 학년 10 반 교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