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00,03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0.부터 2014. 11.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②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4. 10. 13:5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으로 사기 친 범죄 일당을 붙잡아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이 그 범죄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예금통장 관련정보를 내가 알려준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정보민원실 개인정보침해신청란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거짓말에 속아 위 대검찰청 홈페이지라고 사칭한 사이트에 들어가 원고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렇게 알아 낸 원고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 D 명의의 지역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5,970,060원을 송금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5,964,800원을 인출하여 갔고, 원고는 2014. 7. 2.경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5,260원을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 D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농협계좌를 만들어 카드와 통장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위 지역농협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카드와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