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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6 2018가단2184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위 소송은 원고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9126호로 원고들이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답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68,55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4필지로 분할되지 않으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분할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으로 지급한 36,855,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9126호의 소송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송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에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위약금 청구로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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