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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3477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2011. 9. 5. 피고와 울산시 울주군 D 대 950㎡, E 답 575㎡, F 답 270㎡, G 임야 11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건축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난다고 말하였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관계 관청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이 부동산중개업을 한 적이 있고(증인 H의 증언)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것은 지적공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이 위와 같이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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