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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17 2013나9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 내지 제19행(아래로부터 제5행 내지 제3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부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점유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부분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밝힌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J 소유의 대전 동구 G 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소송물 역시 위 G 토지가 B 임야 2,277㎡, C 임야 2,152㎡, D 임야 4,612㎡, E 임야 19,905㎡ 등 4필지로 분할되고 그 일부를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양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점유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이 사건 통신중계소 부지는 위 4필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인 위 G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 자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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