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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1 2015고정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약국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를 쌍용지하차도 방면에서 위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K7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위와 같이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약국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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