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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2:3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6에 있는 대림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14길 2에 있는 영등포 고가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14길 2에 있는 영등포 고가 차도를 영등포 역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60 세) 이 운전하는 H 버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I(74 세) 이 운전하는 J 택시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K(62 세) 이 운전하는 L 토러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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