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23:4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4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약국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G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