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8: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차도에서 112신고 출동 중인 D파출소 덕포2호 순찰차 앞을 거수경례를 하며 가로막아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에 위 파출소 경위 E과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십쌔야 안비킬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몰러.”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