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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5고단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18:5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다른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자 택시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택시 조수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다른 차량을 타시라는 하차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턱을 툭툭 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며 다른 승객을 위협적인 눈빛으로 쳐다봐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조폭이다, 어디 소속이냐, 몇 살이냐”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신고를 한 택시기사인 위 C에게 달려들다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과 내 행동 관련),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4고단806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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