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30. 22: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팔에 있는 용문신을 내보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사천바닥에서 장사를 못해 쳐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원형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행동 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배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22:5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짜바리 새끼들이 더 심한 꼴을 당해 볼래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경사 G의 양팔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세월호도 잡지 못하는 놈들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위 F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