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0:2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 파악을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위 경위 E과 순경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봐, 너네는 이렇게만 하고 가도 되는 거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문을 열고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넌 좀 가만있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의 옷깃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