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9 기재 물건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19 기재 물건 인도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별지2 목록 순번 19 기재 물건인 ‘서울 동대문구 E, 제1층 F호부터 G호 소재 미곡, 양곡 등 진열 및 창고 보관 상품 일체’에 대한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된 물건들이 위 목록 순번 1번부터 18번까지 기재된 물건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대상 물건의 특징이나 수량 등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송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7. 15.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H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15.부터 2021. 2.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주식회사 H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원고는 2018. 6. 30. 이 사건 건물에서 ‘I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J로부터 위 마트의 시설 및 상품, 시설집기 등 별지2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소송의 경과에 따른 호칭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목록 순번 19번 기재 물건은 이 부분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하 같다)을 양수하고 인도받은 소유자로서,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B, C 부분 원고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