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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37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부동산 인도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 자리 잡은 면적의 대지 부분을 초과하여 필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필지 전체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초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건물이 자리 잡은 대지의 인도는 건물의 인도로써 달성되므로, 건물에 관한 인도 청구만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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