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이유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소(이 사건 납골당 건물에 관한 예비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납골당 건물의 주위적 인도청구 전부와 동업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각 인용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동업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나머지 부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납골당 건물에 관한 주위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피고 C사에 대한 청구(이 사건 납골당 건물의 예비적 인도청구, 이 사건 사찰 건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동업재산처분불법점유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이 각 패소 부분(원고의 D에 대한 소 각하 부분 제외)에 관하여 상고 내지 부대상고하였다가 피고 B은 그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를 취하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납골당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납골당 건물 인도청구[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피고(항소심당사자) C사에 대한 청구는 이 법원에서 취하되었다] 및 원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방해배제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의 이 사건 이행합의, 납골당 분양업무 이행합의, 추가합의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