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O 대 25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 A, B은 2012. 10. 16. 이 사건 토지 중 P 소유지분을 매수하여 각 257613229300분의 29906770426.9 지분권자가 되었고, 원고 C, D은 2009. 12. 21. Q, P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서울서부중앙시장 주식회사 소유지분 전부를 경락받아 257613229300분의 28942035897 지분권자 및 257613229300분의 59813540853.8 지분권자가 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에 있는 점포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소유내역 비고
1. E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
2. F 위 목록 순번 2 내지 5
3. G 위 목록 순번 6 내지 12
4. H 위 목록 순번 13 2/7 지분
5. I 2/7 지분
6. J 3/7 지분
7. K 위 목록 순번 14 내지 19 1/2 지분
8. L 위 목록 순번 14 내지 19 1/2 지분 위 목록 순번 20 1/2 지분
9. M 위 목록 순번 20 1/2 지분 10. P 위 목록 순번 21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서부중앙시장재개발사업’의 시행 대상 토지로서 위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29. 사업시행인가, 2008. 2. 1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4, 5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측량감정촉탁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그 소유 각 점포를 통하여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변경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