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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통사찰법 시행령)

[시행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07.0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044-203-231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

삭제  <2012. 8. 13.>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① 삭제  <2012. 8. 13.>

②「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목개정 2012. 8. 13.]
제4조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2. 8. 13., 2015. 12. 30., 2019. 7.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가.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나.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3. 삭제  <2012. 8. 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3.>

제5조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3.>

[제목개정 2012. 8. 13.]
제7조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8. 13.>

1.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2.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3.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제8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허가신청 절차)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8. 13., 2014. 12. 9.>

②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③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14. 12. 9.>

1. 도로ㆍ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13., 2014. 12. 9.>

[제목개정 2012. 8. 13.]
제11조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재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전문개정 2012. 8. 13.]
제11조의 2 (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13.]
제12조 (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8. 13.>

제13조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3.>

제14조 (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9.]
부칙 <대통령령 제20254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통사찰의 지정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0월 1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통사찰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 중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구체적 기준란의 가목 단서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6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및 별표 5 제4호나목(18)의 대상시설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2항제5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0호, 2009.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37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사찰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0호, 2014.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