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2] 재산관리인에 관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의 위헌 여부(소극)
[3] 전통사찰의 귀속을 둘러싼 두 종단 사이의 분규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종교활동이 배제된 종단의 주지가 종교적 업무수행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과 그 신청취지의 특정에 관한 사례
결정요지
[1] 전통사찰보존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12조 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은 그 사찰을 대표하여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주지의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나, 재산관리인은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산에 관한 세속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질 뿐 사찰의 주지가 가지는 교의(교의)의 선포, 법요(법요)와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육성 등 종교적인 고유업무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우리 나라의 전통사찰은 단순히 사소유권의 객체 또는 종교활동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별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국가적 유산이므로, 분규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훼손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관리인이 가지는 권한은 재산관리에 관한 세속적인 사무에 한정되고 종교적인 사항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재임기간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까지로 제한되고 임명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재산관리인이 해임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재산관리인에 대한 해임신청을 하고 그것이 거부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관리인에 관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전통사찰의 귀속을 둘러싼 두 종단 사이의 분규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종교활동이 배제된 종단의 주지는 현재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지나 그 소속종단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임을 주장ㆍ입증하여 종교적 직무수행을 위한 사찰 내의 출입ㆍ지주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관리인의 용인하에 사찰 건물에 출입ㆍ지주하면서 종교적 직무집행을 하고 있을 뿐인 현재의 주지나 그 소속종단을 상대로 바로 사찰 경내에서의 자신의 종교활동을 용인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거나 재산관리인을 대위하여 그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2]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3조 [3]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 (공1978, 10823)
재항고인(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상대방(피신청인)
피신청인 1 종단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제1항 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의 전신)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관리인은 그 사찰을 대표하여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주지의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292 판결 참조), 재산관리인은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산에 관한 세속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질 뿐 사찰의 주지가 가지는 교의(교의)의 선포, 법요(법요)와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육성 등 종교적인 고유업무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우리 나라의 전통사찰은 단순히 사소유권의 객체 또는 종교활동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별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가진 국가적 유산이므로, 분규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훼손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관리인이 가지는 권한은 재산관리에 관한 세속적인 사무에 한정되고 종교적인 사항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재임기간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까지로 제한되고 임명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재산관리인이 해임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재산관리인에 대한 해임신청을 하고 그것이 거부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관리인에 관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신청인의 헌법위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주지 등의 지위에 관하여
원심은, 신청인이 신청외 종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적법한 주지로 임명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1 종단으로부터 임명된 주지인 피신청인 2를 상대로 사찰 경내지와 경내 건물에서 주지로서 행하는 종교적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사찰에 재산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다면 재산관리인만이 당해 사찰을 대표하여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주지나 대표임원의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한 다음, 사찰에 대하여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사찰에 대한 대표권 내지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인은 사찰 경내에 진입하거나 사찰 건물에 출입ㆍ지주(지주)할 법률상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먼저, 신청인은 항고장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를 사찰 경내지와 경내 건물에서 주지로서 행하는 수행과 불교의식의 거행, 신도의 교화 등 종교적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으로 감축하였음에도, 원심은 신청취지를 경내에 진입하거나 사찰 건물에 출입ㆍ지주하는 것까지도 방해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전제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재산관리에 관한 세속적 사무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재산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찰의 적법한 주지는 사찰에 출입ㆍ지주하면서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이 임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찰의 주지라도 사찰 경내에 진입하거나 사찰 건물에 출입ㆍ지주할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 그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사찰의 귀속을 둘러싼 신청외 종단과 피신청인 1 종단 사이의 분규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재산관리인이 임명되었고 그 재산관리인은 임명 당시의 현상을 존중하여 사찰에서의 피신청인 등의 종교활동을 용인하는 한편, 신청인측의 종교활동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등을 상대로 자신이 사찰의 적법한 주지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자신이 적법한 주지임을 주장ㆍ입증하여 종교적 직무수행을 위한 사찰 내의 출입ㆍ지주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을지언정, 재산관리인의 용인하에 사찰 건물에 출입ㆍ지주하면서 종교적 직무집행을 하고 있을 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바로 사찰 경내에서의 자신의 종교활동을 용인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거나 재산관리인을 대위하여 그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더구나 신청인이 지금까지 타 사찰 등지에서 수도하여 왔고 현재 신청인이 사찰에서 교화하여야 할 신청외 종단 소속의 신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즉시 사찰 경내지나 경내 건물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기각을 면할 수 없고, 신청취지에 관한 원심의 오해와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원심의 부적절한 해석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