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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2노1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유재산은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이 있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가 1억 3,5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2008. 3. 3.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사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1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0. 1. 27.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고, 그 중 원금 5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과 이웃으로 오랫동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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