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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현대증권’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주식 단기매매를 통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하루만에 5,000만 원 가량의 수익도 올리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을 맡기면 주식을 단기 매매하여 매월 5 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 요구 시점 이후 1 내지 3개월 이내 원금 손실 없이 되돌려 주겠으며 단타로만 매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대리점인 ‘C’의 책임자일 뿐 ‘현대증권’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 단기매매를 통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실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6,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여행사 운영 경비, 고객의 보험료 대납 및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 단기매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올려주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4. 5. 23. 3,000만 원, 2014. 5. 29. 6,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금액이 크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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