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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1고단5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3.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가 대형 조선소에서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조선소로부터 매월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주식회사는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약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급여 등 운영경비가 부족하였고, 거래처 등에 대하여 약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만큼 그 운영 및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조선소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임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원 상당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회신자료(F 수사협조 의뢰건)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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