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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1고단2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1고단2385] 피고인은 2009. 10. 10. 2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유소 운영경비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2009. 10.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G주유소 외 울산 울주군 I에 J주유소를 신축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나머지 추가적인 공사대금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 위 G주유소에서 약간의 수익이 있어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0. 및 2009. 10. 11.경 이틀에 걸쳐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17.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10. 2. 하순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0. 1. 17. 및 2010. 1. 18.경 이틀에 걸쳐 추가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305]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K에 있는 G주유소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주유소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은 위 G주유소의 캐노피 및 위험물취급시설공사, 위 J주유소의 캐노피 및 배관제작설치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들의 공사가 완료되어 주유소 영업이 시작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지급명령 소송절차가 시작되자 법원에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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