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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5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기를 이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정도 같은 건물의 남자화장실을 이용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점, F은 피고인이 옆 칸에 들어간 E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F, E, N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떠들고 웃는 소리, 물을 내리는 소리, 소변을 보는 소리 등이 났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밖을 살피지 않아도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한번만 밖을 살펴보아도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① F은 "피고인이 있었던 제일 안쪽 칸에서 입구 쪽을 바라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시선이 가게 된다.

피고인이 있던 칸에서 보면 입구 쪽과 E이 있던 용변 칸이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구 쪽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옆 칸을 보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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