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04. 13. 21:00 경 공중 화장실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3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교실 배치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용 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찾아 건물에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만 있기에 남자 화장실을 찾아 계단으로 한 층씩 올라다가 3 층까지 가게 되었고 용변이 더욱 급하여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갔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위 학교의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은 증인들의 증언과 별지 교실 배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층마다 같은 위치에 나란히 붙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1 층에서 남자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급한 용 변을 참고 계단으로 두 층을 걸어 올라갈 정도로 굳이 남자 화장실을 찾으려 하였다면, 막상 3 층에 이르러서는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동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3 층에도 1 층과 같이 여자 화장실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이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3 층에는 주로 여학생 교실이 있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자 ‘ 비가 와서 들어왔다’ 거나 ‘ 동 전을 주우러 들어왔다’ 고 변명한 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별 설득력이 없어서 앞서 든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3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을 더욱 의심케 한다.
결국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