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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664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뇌물로 제공된 돈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곧바로 반환되었고, 결과적으로 인사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B 군 소속 공무원의 처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 자인 B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처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공무수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과 그에 부수한 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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