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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2 2012노567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조성된 비자금은 주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지출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보편화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제공한 뇌물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①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돈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된 점, ②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행정법규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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