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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게임장 단속 관련 사건에 관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C과 공모하여 단속된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수수기간도 짧지 않고, 수수액도 합계 2,600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취득하는 역할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알선수재의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관여된 범행인 점, 공범들과의 양형에서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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