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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근무성적 평정자를 5급에 대하여는 국구청장, 6급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정하고, 확인자를 5급에 대하여는 부시장, 6급에 대하여는 국구청장으로 정하여 임용권자를 평정자와 확인자에서 제외시킨 취지는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속 상관들로 하여금 평정 및 확인을 담당하게 하여 정확한 평정이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 의한 평정을 통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공무원의 평정 순위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작성되도록 하여 그 결과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위 특정 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킨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에는 근무평정이 있기 전에 시장이 근무평정대상자의 순위를 지정하는 관행이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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