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노90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21,765,23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급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관급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공범이 교부 받은 금품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