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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0487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48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에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가, C의 회장의 지위에서 활동하던 D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활동하던 피고에게 교부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이 사건 각서(갑 제1호증) 총 투자금 522,000,000원정 1차 투자금 138,000,000원 2차 투자금 180,000,000원 3차 투자금 204,000,000원 상기 C과 투자자 A과의 계약사항에 쌍방은 인정하고 투자자 A의 일신적인 상황으로 환불을 본사에게 요구하는바, 본사 C은 투자자 뜻을 수용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지급할 것을 회장 D와 대표이사 B은 개인연대하여 이행각서로 공증하여 투자자 A에게 약속 이행하는 바입니다.

1. 1차 투자금 1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1.까지 투자자 A에게 투자금 지급 완납을 약속하며 위반시 민, 형사상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기일 중에라도 조속히 지급하여 마무리 할 것을 약속한다

(중략). 2. (중략) 투자자 A이 2차 투자금에 대해 지불을 원할 시에는 180,000,000원은 2017. 6. 31.까지 투자자 A에게 지급완납하기로 약속한다.

단, 본 투자금에 대하여는 선약속이행금 10,714,000원을 투자자 A에게 지급한바, 이를 공제하고 공제한 총 투자금 169,286,000원을 지급함에 쌍방은 약속 합의한다.

3. 3차 투자금에 대해서도 2항의 사항에 따라 진행하되 투자자 A이 본사와의 계약유지 관계를 원치 않을 시 쌍방 계약을 해지 무효로 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다.

3차 투자금 일금 204,000,000원을 본사의 사업마무리 상황 시점인 2017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위 각 항과 마찬가지로 본사 자금 흐름에 따라 기일 전이라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이 투자금에 대하여 이행약정금 9,801,6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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