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6,322,100원, 원고 B에게 5,234,834원, 원고 C에게 51,703,4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돼지 사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J은 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농장 등 10개의 돼지 사육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J은 I과 L농장 등 돼지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피고 G, H 등을,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M 등을, 서울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N 등을, 경산시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O 등을 선정하였다.
다. (1) 피고들은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또는 R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2.5% 내지 3%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 또는 R 영농조합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Q 또는 R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였다.
순번 원 고 투자금(원) 회수한 투자금(원) 1 A 100,000,000 62,397,000 2 B 165,000,000 157,521,665 3 C 80,000,000 6,138,000 4 D 80,000,000 4,688,000 5 E 130,000,000 21,756,000 6 F 110,000,000 11,890,000
라. (1) J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J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2) 피고 G는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