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합52962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고, ②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 내지 3%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③ 사업자는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이익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 상환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원고 투자약정일 금액 (단위:원) 비고 1 A 2016. 5. 10. ~ 2016. 7. 8. 623,000,000 4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6개월ㆍ1년, 이익배당금 월 2% 2 B 2016. 4. 29. ~ 2016. 8. 24. 1,200,000,000 7회 약정체결, 약정기간 6개월ㆍ1년, 이익배당금 월 2%

나. E은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원고들과 같은 투자자 12,178명으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투자명목으로 1,085,575,294,950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2. 3.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쌍방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2017. 9. 13.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E의 상고에 따른 상고심에서 2017. 12.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7도162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D에서 투자유치 성공보수를 받으면서 투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던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끊임없이 D에 투자를 권유하여 E과 만난 적도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