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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1 2014나73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투자 원고는 2006. 5.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양산시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주변 부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억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E 대표이사 G는 원고에게 2006. 5. 20.자로 2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과 액면금 2억원, 발행일 2006. 5. 20., 지급기일 2008. 5. 20.로 된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E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피고와 C,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서 함께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투자 계약서 개발자 : E 대표이사 G 투자자 : 원고 계약서 작성 편의상 E을 ‘갑’이라 칭하고, 투자자 원고를 ‘을’이라 칭한다.

1. 갑과 을은 본 어곡동 준공업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 성실하게 하였을 시에는 본 사업 종료시까지 을은 같이 하기로 한다

(사업기간 약 2년). 2. 갑의 ‘불성실한 일이 생길 시’에는 2년 내 언제라도 을의 투자금 회수 요청을 수락키로 한다.

3. 투자금에 대한 배당문제, 을의 초기 투자금 2억 원의 기여도, 고마움들을 십분 고려하고, 사업 정산시 순이익금 분배시는 G와 C의 협의하여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사항 : 토지매입시 E 대표이사 G와 C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E은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부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06. 5. 30. E 지분 9/10, C 지분 1/10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06. 10. 27.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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