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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19 2016가단271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2012. 4. 5. 피고 B과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원의 채권을 피고 B이 태백시 D 1층에서 운영하던 E 음식점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및 위임장 소재지: 강원 태백시 D 1층 상가(50평) 위 상기 상가에 대한 E 대표 B과 투자자 A은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조건

가. 투자자 A은 E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한다.

나. E 대표 B은 투자자 A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E 대표 B은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태백시 D 1층 상가(50평)에 대한 시설자금(인테리어, 집기류)을 포함한 상가전세금을 투자자 A에게 위임 양도한다.

㉡ E 대표 B은 A의 허락없이 타인이게 일체의 E 사업권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

㉢ E 대표 B은 사업권을 양도할시 투자자 A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A의 투자금 변제를 우선순위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 E 대표 B은 사업장 E에서 발생된 영업손실(부채 및 세금, B의 개인부채) 일체를 A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사업장 E에서 발생된 매월 영업이익금 중 280만 원을 F의 투자지분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는 2014. 9. 1.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던 장소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4하면1040 면책, 2014하단104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6. 1.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1호증, 을나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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