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2012. 4. 5. 피고 B과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원의 채권을 피고 B이 태백시 D 1층에서 운영하던 E 음식점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및 위임장 소재지: 강원 태백시 D 1층 상가(50평) 위 상기 상가에 대한 E 대표 B과 투자자 A은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조건
가. 투자자 A은 E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한다.
나. E 대표 B은 투자자 A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E 대표 B은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태백시 D 1층 상가(50평)에 대한 시설자금(인테리어, 집기류)을 포함한 상가전세금을 투자자 A에게 위임 양도한다.
㉡ E 대표 B은 A의 허락없이 타인이게 일체의 E 사업권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
㉢ E 대표 B은 사업권을 양도할시 투자자 A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A의 투자금 변제를 우선순위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 E 대표 B은 사업장 E에서 발생된 영업손실(부채 및 세금, B의 개인부채) 일체를 A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사업장 E에서 발생된 매월 영업이익금 중 280만 원을 F의 투자지분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는 2014. 9. 1.경부터 피고 B이 운영하던 장소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4하면1040 면책, 2014하단104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6. 1.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1호증, 을나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