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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른바 ‘T’ 의 한국자금 모집 책, 피고인 B는 이른바 ‘T’ 의 한국대표이다.

1. ‘T (T, 이하 ‘T’ 이라 함) ’에 대하여 T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T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T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T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자금 모집 원들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외국에 있는 T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 위급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금을 지급 받으면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T 는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증권회사로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로얄 홀딩 스그 룹 계열 사인 U의 자회사이 기도 하다, T는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FX 마진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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