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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7고정11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D )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4. 13.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서, J 등 투자자들에게 “C 은 FX 마진 거래 전문 회사로서, FX 마진 거래 외에도 말레이시아 금광 및 부동산 개발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매일 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금을 납입하고 C의 회원으로 가입해 라. 또 한 C이 곧 뉴욕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을 납입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3~6 %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8%까지 수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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