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부근 이름을 모르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법인인 VGX라는 바이오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VGX 주식을 사두면 올해 안에 나스닥에 상장이 될 것이고 주당 최소 100달러는 될 것이다. 외국인은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없으니 미국 영주권자인 나를 통해 매수하면 된다. 지금 주당 2달러에 사면 5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주가가 매수가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GX가 2007년 내로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2007. 5. 31. 10,000,000원, 2007. 6. 26. 40,000,000원, 2007. 7. 13.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VGX 주식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 중 D 진술부분
1. D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이메일, 주식매각구입계약서, 주식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보장의 약속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F에게 금원을 전달하고 F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