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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E에게 ‘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 달라’ 고 부탁하여 E을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B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중구 F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G 상가 분양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이며 한 달에 10% 의 이자를 주겠다, 또한 곧 상가 분양 예정이니 상가에 취업시켜 주고 상가 260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08. 1. 9. 경 위 상가를 85억 원에 경락 받았으나 같은 날 위 상가에는 채권자를 주식회사 서울 상호저축은행, 채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는 채권 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1. 12. 29. 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으며, 그에 앞서 위 상가는 2002년 경 당국에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이 사건 무렵까지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도 위 상가 분양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형편이었고, 이 사건 차용금도 개인 변호사 비용이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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