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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571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카드론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후 20,758,506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삼성카드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은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 대출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2014. 12. 1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3. 12. 원고가 채권관리를 위임한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의 통화에서 “형편이 어려우니 채무금액을 700만 원으로 감면해달라.”, “일시변제가 어려우니 최대한 감면해주면 분할하여 입금하겠다.”고 말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시효의 기산점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가 채권추심업체와 위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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