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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9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증서 1999년 제339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1. 6.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월 이율 2%, 변제기 1998.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의 남편 D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이자와 대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1999. 9. 29.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105,300,000원, 지급기일: 2001. 6.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1999년 제3394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1. 6. 30.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4. 6. 30. 약속어음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연장되었지만 이 또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6. 9.경 우연히 피고를 만나 빌려간 돈을 매달 30만 원씩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갚기로 하고 2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 송금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시효이익 포기 여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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