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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55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546』

1.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7. 안양시 관동 소재 안양관동예비군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8. 위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3차(이월) 보충훈련(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16. 위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 8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5547』

1.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3. 안양시 관동 소재 안양관동예비군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1. 11. 4. 안양시 관동 소재 안양관동예비군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 11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5548』

1.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20. 안양시 관동 소재 안양관동예비군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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