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8.21 2019구합5774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 370,48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C아파트(E, F, G주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H아파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아래에서 보는 6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순번 평형(명칭) 총세대수 동 이 사건 아파트는 I동~N동, O동~Q동으로 동번호가 매겨져 있다

(총 65개동). 이 부분 괄호안은 평형별 동번호를 표시한 것이다.

1 32평형 1,320세대 전유면적 104.89㎡ 120세대와 전유면적 106.94㎡ 1,200세대의 합계. 37개동 (I~J, K~L) 2 42평형 720세대 26개동 (M~N) 3 60평형대 그 명칭에 관하여, 원고들은 ‘64평형’으로, 피고는 ‘60평형’으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위 평형대 아파트의 전유면적이 64평인지 60평인지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치평가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만을 한다), 보다 중립적인 명칭인'60평형대'를 사용하기로 한다.

60세대 2개동 (O, P) 총합 2,100세대 65개동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갑 제2호증 제12쪽 이하 등 참조)

다. 종전자산가치평가의 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위 2017. 9. 28.을 기준으로 한 물건별 가격[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가격, 이하 ‘종전자산가치’라 한다]평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