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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12441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632,788원 및 그중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하자보수비’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2. 26.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참가인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 및 참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2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3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67세대 중 1,02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각 양도통지 송달일과 세대수 및 면적 합계는 아래 <표1> 채권양도세대 및 전유면적 합계표 기재와 같다.

순번 양도통지 송달일 세대수 면적 합계(㎡) 1 2017. 3. 9. 42 3559.1694 2 2017. 3. 15. 487 41273.1801 3 2017. 4. 8. 225 19064.0388 4 2017. 5. 3. 135 11440.4591 5 2017. 6. 2. 71 6014.7409 6 2017. 6. 24. 17 1440.4803 7 2017. 12. 12. 41 3473.7391 8 2018. 2. 9. 1 84.6507 9 2018. 10. 31. 1 84.8743 합계 1020 86435.3327 <표1> 채권양도세대 및 전유면적 합계표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40%[=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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