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23:30경 서울 마포구 B호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C를 폭행하자, C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개 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너 보다 잘 나간다”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취급사항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