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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정157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2:00경 안동시 B아파트 내 C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703동 경비초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703동 경비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인적사항을 묻자 경비원 G 및 아파트 주민 등 6, 7명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위 F에게 "야, 개새끼야, 씹 새끼, 경찰 새끼야, 씹 새끼,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공무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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