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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4고단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위 D의 왼쪽 발목 부분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씹 새끼야, 까불지 마라, 다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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