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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8:4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G의 진술서 현장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한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전취식이 문제되었던 식당의 음식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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