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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3:38경 광주 남구 방림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5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만도 2회이다.

한편 이전 범죄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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