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7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