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3:31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의료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13: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 한 후 다시 출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후방에 보행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후사경으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4 세) 을 보지 못하고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의사 J의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진료 확인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 증명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